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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15 2014고정5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5. 7. 09:00경부터 같은 해

5. 9. 13: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0-4번지 수협 창원상남지점과 같은 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번지 신한은행 시티세븐지점에서 유한회사 C 대표이사 D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인 위임장 및 피고인 명의 재직증명서등을 사용해 통장을 개설하고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통장과 OTP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해 줌으로써 대출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8. 09:00-16:00경 사이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0-4번지 수협 창원상남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E에게 위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9. 09:00-16:00경 사이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번지 신한은행 시티세븐지점 내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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