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외 B의 아들인 자로, 2017. 1.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채권자 D로부터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자 부 B 소유 부동산인 창원시 성산구 E,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9.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9.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부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B’, 주민등록번호 ‘I’, 사용용도 ‘인감발급용’, 사유 ‘와병’ 등을 기재한 후 성명 ‘B’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2017. 1. 9.자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동사무소 직원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고, J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속아 B의 인감증명 5부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J의 인감 증명 발급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1. 1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0.경 창녕군 K 소재 법무사 L 사무소에서, 사실은 부 B으로부터 B 소유 창원시 성산구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