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한다)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보증금을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액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3. 26.자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506동 706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억 원”, 월세금란에 “백만 원”, 임차인 란에 “E, F,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314동 2301호, G”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1에 있는 피해자 조합 상남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9,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들인 H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506동 706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아파트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보증금은 1억 원이다”고 거짓말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이 2억 2,000만 원이었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피고인 명의의 창원미래신협 계좌(I)로 9,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