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62세, 남)과 부부지간이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09. 8. 11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농협 새터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이천오백만 원, 계좌번호 C, 고객성명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구리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 1매에 금액 육천백만 원, 계좌번호 C, 고객성명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와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1), 2)항과 같은 곳에서 위조된 고소인 명의 예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예금청구서인 것처럼 피해자 농협 새터지점 직원 D에게 제출하여 그로부터 2,500만원을, 농협중앙회 구리지점 직원 E에게 제출하여 그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청구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