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6.경 절도 2010. 6.경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E(피고인의 남편), F(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G, 피해자 H(여)는 피고인의 시부모로서 위 건물 3층에서 피고인과 주거를 달리 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I(여)은 피고인의 시누이로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H의 방에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18케이(K) 다이아몬드 1부 목걸이 1개, 피해자 H 소유의 백금 반지 3돈 1개, 옥 반지 1개 합계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1. 6. 1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소재 원광신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조합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J”, 직장 란에 “마산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의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신협 조합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이어서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신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원광신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개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I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원광신협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협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I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K)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