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56,1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매절차의 진행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B의 세금 체납에 따른 B 소유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하고, 별지1 순번 1 내지 4를 ‘이 사건 건물’, 순번 5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관한 공매절차 대행을 의뢰받아 관리번호 인천남구청 C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를 개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9. 24.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10억 원의 배분을 신청하였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금액에 예치이자를 더한 ‘배분할 금액’ 1,004,870,200원에서 체납처분비 29,654,880원을 공제하고 남은 975,215,320원 중 43,215,000원을 인천광역시 남구청에(1순위: 당해세), 644,635,604원을 원고에게(2순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 132,056,181원을 두산씨그램 주식회사 및 세계양주 주식회사(그 후 위 두 회사는 피고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와 합병하였다.
이하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를 피고라고 한다
)에게(3순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155,308,535원을 D, E에게(4순위: 일반채권자) 각 배분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한 후 2015. 12. 23. 배분기일을 열었다. 4) 원고는 위 배분기일에서 체납처분비와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배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932,000,320원 전액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 및 D, E에 대한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를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원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