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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317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번호 경산시청 C...

이유

1. 기초사실 경산시는 2015. 8. 4. 소외 주식회사 남영주택사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경북 경산시 D 제1층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이하 ‘이 사건 제103호 상가’라 한다), 제104호(이하 ‘이 사건 제104호 상가’), 제105호(이하 ‘이 사건 제105호 상가’라 한다), 제106호, 제201호, 제301호, 제302호 및 E, F, G”을 압류하였고, 경산시로부터 공매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20. 공매공고기입등기를 마쳤고,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번호 경산시청 C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715,000,000원을, 피고 A는 이 사건 제103호 상가의 임차권자로서 23,000,000원을, 피고 B는 이 사건 제104호 상가 및 이 사건 제105호 상가의 임차권자로서 20,000,000원 및 24,000,000원을 각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2016. 12. 7. 이 사건 공매절차의 배분기일에서 배분할 금액 651,109,610원에 관하여 피고들을 각 2순위 배분권자(소액임차권자)로 하여 피고 A에게 7,500,000원을, 피고 B에게 7,500,000원 및 7,500,000원을 각 배분하고, 원고를 제5순위 배분권자(근저당권자)로 하여 494,107,213원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리인 H은 2016. 12. 7.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이라면서 위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6.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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