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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구합54029
배분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12.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B 및 C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D의 세금 체납에 따른 D 소유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하고, 별지1 순번 1 내지 4를 ‘이 사건 건물’, 순번 5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 대행을 의뢰받아 관리번호 인천남구청 E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9. 24.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10억 원의 배분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금액에 예치이자를 더한 ‘배분할 금액’ 1,004,870,200원에서 체납처분비 29,654,880원을 공제하고 남은 975,215,320원 중 43,215,000원을 인천광역시 남구청에(1순위: 당해세), 644,635,604원을 원고에게(2순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 132,056,181원을 두산씨그램 주식회사 및 세계양주 주식회사(이후 위 두 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와 합병하였다. 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디아지오코리아’라 한다)에게(3순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155,308,535원을 피고 보조참가인 B, C에게(4순위: 일반채권자) 각 배분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한 후 2015. 12. 23. 배분기일을 열었다. 라.

원고는 위 배분기일에서 체납처분비와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배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932,000,320원 전액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 디아지오코리아, B, C에 대한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안대로 공매대금을 배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을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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