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진행 경위 1) B은 경북 청송군 C 임야 76,0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1999. 9. 2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포항세무서장은 2013. 10. 18. B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포항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금액 58,563,8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2순위로 청송군청 40,76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D 55,710,00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 4순위로 포항세무서 746,740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당초배분계산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B의 배분이의 및 그 취하 1) 배분기일에 B이 근저당권자 D에 대한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에 대한 이 사건 배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분권자들에게 각 배분금을 교부한 다음, 2014. 7. 25.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제5항에 따라 포항세무서장에게 배분이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배분금 55,710,000원을 송금하였고, 포항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다.
2) B은 2014. 7. 28.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다. 다. 포항세무서장의 지급거부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D는 2014.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할 배분금 채권(58,520,000원 한도)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