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B 및 C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A의 세금 체납에 따른 A 소유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하고, 별지1 순번 1 내지 4를 ‘이 사건 건물’, 순번 5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 대행을 의뢰받아 관리번호 인천남구청 D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금액에 예치이자를 더한 ‘배분할 금액’ 1,004,870,200원에서 체납처분비 29,654,880원을 공제하고 남은 975,215,320원 중 43,215,000원을 인천광역시 남구청에(1순위: 당해세), 644,635,604원을 E에게(2순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 132,056,181원을 두산씨그램 주식회사 및 세계양주 주식회사에게(3순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155,308,535원을 B, C에게(4순위: 일반채권자) 각 배분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한 후 2015. 12. 23. 배분기일을 열었다.
다. 원고는 위 배분기일에서 B, C이 배분요구종기 이후에 일반채권자로 배분요구하여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C에 대한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안대로 공매대금을 배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1~3, 을2의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B, C에 대한 채무는 인정하나 배분순위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배분을 받을 수 있다
거나 원고의 채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건물에 관한 등기] ① F, G가 이 사건 건물의 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