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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7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D의 세금 체납에 따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 대행을 의뢰받아 관리번호 인천남구청 E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동시에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채권자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매각금액에 예치이자를 더한 ‘배분할 금액’ 1,004,870,200원에서 체납처분비 29,654,880원을 공제하고 남은 975,215,320원 중 43,215,000원을 인천광역시 남구청에(1순위: 당해세), 644,635,604원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2순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 132,056,181원을 두산씨그램 주식회사 및 세계양주 주식회사에게(3순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155,308,535원을 원고들에게(4순위: 일반채권자) 각 배분하는 내용으로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한 후 2015. 12. 23. 배분기일을 열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안대로 공매대금을 배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5, 을4, 을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있었다가 D에게 위 가등기를 이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면서 같은 날 피고 보조참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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