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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2.02 2010노310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그전 E 생활정보지에 “각종 행사 이벤트 도우미 남녀 모집”의 광고를 내어 찾아온 F에게 생활정보지의 내용과 달리 월 3만 원을 불입하고 상조회원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도록 하는 등 거짓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성명불상의 남자직원이 가입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일부를 다르게 인정)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광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F에게 자신이 직접 상담을 한 것이 아님에도 처벌을 받은 것은 부당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액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구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구 직업안정법 제34조에서 금지하는 거짓의 구인광고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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