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그전 E 생활정보지에 “각종 행사 이벤트 도우미 남녀 모집”의 광고를 냈음에도 이를 보고 찾아온 F를 상대로 성명불상의 남자직원으로 하여금(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접 F에게 상조회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함) 위 광고내용과 달리 월 3만 원을 불입하고 상조회원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도록 하는 등 거짓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고용인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주식회사 대리인 G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7조 제5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 C 주식화사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양벌규정이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 고려) 선고가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