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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1.15 2009고정521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원이다. 가.

피고인은 2009. 3. 9.경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인 “E”의 방문판매원을 모집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정보지인 F 38면 구인광고란에 '남여 사원모집 업무형태:상담직 35~67세까지 명퇴자환영 건강지키면서 노후보장받는 황혼의일터 18년전통의 모범중소기업업체로 출근수당 매월5천원 상품권드림 「(주)D」

T. G,H'라는 내용의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1.경 제1항과 같은 생활정보지에 같은 내용의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 판단기준 직업안정법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한다.

그리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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