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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44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2. 5. 8.자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2. 9. 12.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마트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욕을 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원심은 2012. 5. 8.자 각 업무방해 범행과 2012. 9. 12.자 업무방해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1. 2. 27.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11. 10. 12.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22.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2. 4. 9. 구속취소로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에 해당하는 수감생활을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결구금에 해당할 뿐이고 이로써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2. 4. 9.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 형 집행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2. 8. 22. 비로소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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