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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813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8. 18:2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방향 뒷문부분을, 반대 차로 쪽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나오던 피고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525,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편도 2차선 도로에 접한 주차장에서 맞은 편 편도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주차장에 접한 도로뿐 아니라 진입하려는 맞은 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간 후 안전한 방법으로 도로에 합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주차장의 차단기가 올라간 직후 잠시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맞은 편 도로로 좌회전하며 진입을 시도하여 결국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발생 도로의 형태, 사고 당시 원피고 차량의 위치와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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