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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2가단5123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2,431,24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3.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세원티아이씨와 그 소유의 C 마이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은 아래의 사고 당시 D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운전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아래의 사고 당시 E 트레일러(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사고의 발생 2012. 6. 19. 15:10경 광주 광산구 안청동에 있는 새한철강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B은 피고 1 차량을 운전하여 화신플라스틱 쪽에서 임곡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 따라 좌회전하였다.

피고 1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없고, 피고 1 차량이 진입하려는 길은 왕복 6차로의 대로이므로 피고 B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진행방향 좌우측을 살펴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운전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임곡 쪽에서 비아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던 F 운전의 원고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 1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진행 방향 왼쪽으로 밀리면서 맞은 편 하남 2교 다리 위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2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다

(사고 현장 약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2012. 6. 22. 장례비로 300만 원, 2012. 7. 6. 위자료 3,600만 원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억 8,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20. 치료비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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