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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501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1. 27.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종합터미널 맞은 편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과, 원고 차량을 뒤따라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감속하자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 11.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5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제1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동등하게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 선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행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다.

선행 차량이 감속하는 경우, 후행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감속 조치와 함께 선행 차량의 진행 상태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이 감속을 하였음에도 감속 운행을 하거나 선행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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