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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나72870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가 2018. 6. 26.14:14경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소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지나던 중 맞은편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는 원고 차량과 교행한 직후 원고 차량 전면 유리 부분에 불상의 물체가 떨어져 전면 유리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하여 1,5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채무의 발생 1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차량 전방 영상 8초경 위 불상의 물체가 최초로 확인되고 그 위치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사이로서 원고 차량의 좌측이고, 피고 차량 적재함보다 다소 낮으나 원고 차량보다는 높은 점, ② 낙하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다가 튀어 오르려면 고속으로 주행하는 타이어의 회전력에 의해 횡방향이 아닌 뒤쪽으로 역과한 차량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의 낮은 궤적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 보통이나, 위 불상의 물체는 원고 차량보다 높은 위치에서 최초 식별되어 높은 궤적으로 낙하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적재함의 미장사 속에 돌멩이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차량 적재함은 개방형 구조로 차체 진동에 의해 적재물이 이탈할 개연성이 높으며,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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