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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나798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8. 3. 11:33경 장소 아산시 모종동 기아자동차 대리점 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위 교차로를 중심으로 왕복 4차선 도로와 소로가 십자( )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음. 소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은 위 교차로를 가로질러 맞은 편 소로로 가는 중이었고, 왕복 4차선 도로(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방면으로 계속 직진 주행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이었음.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지급액 918,000원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름)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8. 22.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60% 정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나와 차량이 정체되어 있던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다가 왕복 4차선 도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인데,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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