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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나6623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4. 4. 09:1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반대 차로 쪽에 위치한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나오던 피고 차량이 그 조수석쪽 앞범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100,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진입방법, 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진입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교차로 진입 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보조참가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와 제1심 법원이 정한 과실비율(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편도 2차선 도로에 접한 아파트 진출입로에서 맞은 편 편도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진출입로에 접한 도로뿐 아니라 진입하려는 맞은 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간 후 안전한 방법으로 도로에 합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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