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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나591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4면 20행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친다. 8면 3~9행 ‘피고는 ~ 그러나 한편,’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맺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문언 내용 및 계약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G호의 허가 이용 계약에 해당하는 점,’으로 고친다. 8면 9행 ‘원고와’ 다음에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이 사건 G호의 허가를 실제 사용한’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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