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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나693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4면 4행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4면 9행 ‘보이는 점’ 다음에 ‘④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있는 ‘회사에 알릴사항’ 중 ‘다른 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란에 ‘아니오’로 답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5면 1~2행 ‘기본적으로 ~ 점에 비추어,'를'입원의 필요성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바,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 및 약물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환자가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필요한 입원치료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과잉입원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은 모두 피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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