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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나63928
유류분청구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3면 5행 ‘I 등을’을 ‘I과 I의 처인 P를’로 고친다. 3면 7행 ‘위 판결은’ 다음에 ‘2018. 10. 30.’을 추가한다.

3면 9행 ‘취하하였다.’를 ‘취하하였다(위 소는 2018. 11. 2. 소취하로 종국되었다).’로 고친다.

6면 4행 표 중 ‘환산 증여 가액(= ⓐ × ⓑ ÷ ⓒ)’을 ‘환산 증여 가액(= ⓐ × ⓒ ÷ ⓑ)’으로 고친다.

9면 17행 내지 19행을 삭제한다.

10면 5행 ‘가) 유류분 반환의 방법’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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