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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나9044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3면 20행 ‘을 제1호증’을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치고, ‘의하면,’ 다음에 ‘E이 2010.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잔금 500만 원(4년 동안의 관리비 및 월세), 임대차기간 2010. 2. 28.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추가한다.

4면 1행 ‘피고가’를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B이’로 고친다.

4면 4~5행 ‘제9호증의 기재에’를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4면 8행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피고가 답변서에서 용인시 처인구 H으로 거주지를 마련하였다가 위 거주지가 비좁고 환경이 좋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남편 B, 직원들 2명과 함께 약 56㎡에 불과한 이 사건 주택 중 2층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피고 주장을 믿긴 어렵다.』 5면 2행 ‘2015. 1. 5.자 임대차계약서는’을 ‘위 2010. 2. 22.자 임대차계약서 및 2015. 1. 5.자 임대차계약서는’으로 고친다.

5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위 2010. 2. 22.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10. 2. 28.부터 2014. 4. 30.까지임에도,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인 B은 그 임대차기간 이전인 2010. 2. 22.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되어 있다. ⑥ 위 2010. 2. 22.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2010. 2. 28.부터 2014. 4. 30.까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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