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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나674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장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나.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5면 8~9행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 정산 처리하고’를 ‘266,041,330원을 지급하고’로 고친다.

5면 9행 ‘보인다.’ 다음에 ‘위 266,041,330원은 청산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종후자산가액(분양가액) 563,250,000원과 이 사건 관련주택 및 관련토지의 종전자산가액 297,208,670원의 차액이다.’를 추가한다.

6면 19행 '하였다.

'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과 P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청산금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분 비율 종전자산가액 (A) 종후자산가액 (B) 청산금 (B - A) 원고들 100분의 80.1918 238,337,000원 451,680,331원 213,343,331원 P 100분의 19.8082 58,871,670원 111,569,669원 52,697,999원 합 계 297,208,670원 563,250,000원 266,041,330원 』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9면 3행 '2014.'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관련토지의 소유자였던 T과 권리자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0. 2. T이 원고들에게 권리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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