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