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