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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10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제2급인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 17:00경 서울 강남구 C마트'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봄)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아래 각 정상을 종합 참작)

가. 유리한 정상 : 반성,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모(母)의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지, 기초수급생활자로서 곤궁한 가정환경 등

나. 불리한 정상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0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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