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4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새벽경 서울 성북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남, 17세)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아래 각 정상을 종합 참작)

가. 유리한 정상 :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 성범죄 전력은 없고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의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