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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5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4동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들에게 알리겠다며 겁을 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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