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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독서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0:00경 위 독서실 202호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안고 이마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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