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3665 (1)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1. 5. 26. 00:3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 단란주점' 내 밀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판돈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각 판돈의 절반까지 도금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1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