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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합5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3』

1. 도박 피고인은 2012. 4. 21. 21:00경부터 2012. 4. 22. 01: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F, G, H, I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1만원씩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도금을 걸어 정해진 족보에 따라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6세), G(32세), H(38세)과 함께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J으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포함하여 판돈 1,250만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4. 22. 01:46경 위 ‘E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J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또한 그 무렵 K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L, K, M, N를 위 ‘E주유소’에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J, L, K, M, N는 피해자들 중 평소 안면이 없던 피해자 H 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아 피고인이 잃은 판돈을 빼앗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L, K, M, N는 2012. 4. 22. 01:55경 위 ‘E주유소’ 2층 사무실에 들어가, J은 위 사무실 거실 테이블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H과 피해자 F을 향하여 “이 새끼 구라(사기도박)꾼, 이 새끼도 구라꾼”이라고 지목하고, 피고인은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구라 같으니까 카드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카드를 자르고, L은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무릎 꿇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 F을 수십 회 구타하고, 위 가위를 들어 피해자 F을 향하여 찌를듯한 시늉을 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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