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2고합459
강도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N, O와 함께 2012. 4. 21. 21:00경부터 2012. 4. 22. 01: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1만 원씩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도금을 걸어 정해진 족보에 따라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O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및 피해자 N(36세), C(32세), D(38세)과 함께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하여 판돈 1,25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자 O는 2012. 4. 22. 01:46경 위 ‘Q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그 무렵 R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 B, R, S, T를 위 ‘Q주유소’에 오도록 한 다음, O, 피고인 A, 피고인 B, R, S, T는 피해자들 중 평소 안면이 없던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아 O가 잃은 판돈을 빼앗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O, 피고인 A, 피고인 B, R, S, T는 2012. 4. 22. 01:55경 위 ‘Q주유소’ 2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거실 테이블에서 도박하던 피해자들을 향하여 ‘스톱’이라고 고함을 쳐 도박을 중단시키고, 피해자 D과 피해자 N을 향하여 “이 새끼 구라(사기도박)꾼, 이 새끼도 구라꾼”이라고 지목하고, O는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구라 같으니까 카드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카드를 자르고, 피고인 B은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무릎...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