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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665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1. 5. 26. 00:3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 단란주점' 내 밀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판돈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각 판돈의 절반까지 도금을 걸어 승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1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단란주점 내 밀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위 C 등으로부터 1시간에 1인당 2만 원씩 속칭 '타임비'를 받고, 위 C 등이 계속 새로운 카드로 도박할 수 있도록 수회에 걸쳐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서 새 트럼프 카드를 사서 갖다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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