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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3고정1467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 공소외 G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5. 1. 16: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각 판돈의 절반까지 도금을 걸면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카드 4장의 조합을 만들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숫자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가 걸린 도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합계 40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E, 상피고인 F, 공소외 G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5. 1. 19:00경부터 2012. 5. 2. 01: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B,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처인 L과 공모하여,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 5명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그곳 지하실을 도박할 장소로 제공하고, 카드 52장을 도구로 제공하며, 위 A 등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인출하여 갖다주는 등 도박의 편의를 제공한 후 자릿세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 등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I,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현장 및 현금인출기 등 사진 16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현장 및 현금인출기 등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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