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37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B 아파트 주민 이자, 과거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Y는 B 아파트 ‘Z’ 재건축 위원회 회장 직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9:41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단체 E 대화방( ‘F’ )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Y 할 배 C 앞 귀하 둘이 서 은행 지점장 찾아가서 A이 은행 지점장 출신 맞나
고 뒤 조사 했다 던데 할 배 눈이 멀어서 황 반 변형이라는 눈이 어두어 지나 보네, 지점장 A이라고 상장사진까지 게시하였는데, 돋보기 써 고도 못 보는 걸 보니 머지않아 장님 ”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작성 E 대화 내역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