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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5558 (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9.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7. 1. 2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6.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은 2009. 5. 말경 ( 주 )F 회장인 공소 외 G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옹진 수협 H 지점장 명의의 지급 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20억 원권 보증서( 특정 채무보증) 등 위조 D은 2009. 5. 말경 부천시 부천역에 소재하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E을 서로 소개해 주고, E은 2009. 6. 초순경 경기 부천시 I 근처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모텔 방 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① “ 보증서( 특정 채무보증용)” 이라는 제목 하에 “ 증서번호: K, 보증 처: G, 사업자( 주민) 번호: L, 보증인: 옹진 수협 H 지점 지점장, 주소: 경기도 시흥시 M, 귀하에 대하여 아래 기재사항과 은행 여신 거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성명: ( 주 )F 대표이사 N, 사업자( 주민) 번호: O, 지급 보증서 발급 일: 2009년 06월 25일, 금액: 금 이십억 원 정( ₩2,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보증 종류: 담보 설정에 의한 지급보증” 이라고 기재하고, ② “ 발급 확인서( 지급 보증서)” 라는 제목 하에 “ 보증 처: G, 사업자( 주민) 번호: L, 채무자 성명: ( 주 )F 대표이사 N, 주민( 법인) 번호: O, 발급번호: K, 보증 종류: 담보 설정에 의한 지급보증, 금액 액면 이십억원 정( ₩2,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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