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3고정124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2:46경 김포시 B건물 314동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 아파트 홈페이지(D)에 접속하여 그 자유게시판에 ‘정화조망가뜨린6기동대표임원들아! 자진사퇴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는 ‘주민여러분! 전임6기 동대표들의 관리 못해 똥통 망가져 주민돈 함부로 쓰고, 현동대표회장님을 잘 보좌해야 할 총무는 회장님께 양심없이 주민이 뽑은 현동대표회장님께 음해하고 모독하고 못된 언행을 밥먹듯하고 불리하면 기억이 안난다 핑계를 대고 뻔뻔한 이중 성격을 쓰면서 금덩이 3돈을 반납도 않습니다. 주민여러분! C 살림 똥판으로 만드는 전임6기 동대표들은 자진사퇴할 기회를 주었으나 권력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또 한번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중략)’ 등이 기재되어 있어 마치 총무인 피해자 E을 ‘못된 언행’을 저지르고 ‘뻔뻔한 이중 성격’을 썼으며, ‘권력과 욕심에 눈이 먼’ 사람처럼 묘사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게시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범죄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