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5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며, 피해자 C(76세)는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동대표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와 아파트 주민 D, E, F, G, H, I, J, K이 찾아 와 위 D이 그곳 사무실에 있는 탁자를 세게 내리치면서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무슨 권한으로 고등학교 후문 개방을 하게 하였느냐 해병대를 나왔냐 각서를 쓰고 나가서 한번 붙자!”는 등으로 항의하자, 피해자 C와 위 D 등 위 주민들에게 위 사무실의 탁자 위에 놓아 둔 ‘B 아파트 조합원 총회 책자’ 중 ‘5조 2항’ 부분(학교가 존치하는 한 공동으로 사용한다)을 보여주면서 위 고등학교 후문 개방에 관한 설명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책상 위에 있는 위 ‘총회 책자’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위 ‘총회 책자’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로부터 위 '총회 책자'를 빼앗으려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