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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91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107동 동대표로 2015. 7. 3. 실시될 동 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아파트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가 동인들을 상대로 “당신들이 사표를 내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어, 사표를 낸 이후에 오는 상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서명을 해라, 선거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사퇴를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청에 확인을 해 봤더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사표를 내면 끝인데 무슨 법적 책임을 지라고 하냐”고 참견하였다.

이에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29.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부녀회 문고 2층 사무실에 찾아가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이 개같은 년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너의 등기부등본을 띄어 봤더니 건강관리공단에 압류가 되어 있더구만”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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