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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5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 이자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며, D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2016. 1. 경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실시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피고인과 갈등을 빚게 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5. 14:08 경 위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인 단체 F 대화방( ‘G’ )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 귀하 원래 위장 전입하고 저격수했잔아!” 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 01:4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5. 11:38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단체 F 대화방( ‘G’ )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 너 같은 거 인간 말 종‘ 이라는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 16:09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2. 16:27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단체 F 대화방( ‘G’ )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C 남 말 하는 게 참 인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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