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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1 2018고단86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벌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60』[ 피고인 A, R, B]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R,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촉 법 소년인 D과 함께 2018. 5. 29. 00:20 경 진주시 Z 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AA 소유인 AB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의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위 D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8. 6. 3. 00:05 경 진주시 AC 아파트 AD 동 입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AE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D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4. 23:09 경 진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현금 출 납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22』

1. 피고인 R 피고인 R은 2018. 6. 18. 19: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창원시 AI에 있는 AJ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진성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A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42』

1. 피고인 B 피고인과 AL(2018. 8. 6.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은 2018. 6. 23. 04:00 경 진주시 AM 아파트 AN 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O 소유의 AP 싼 타 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AL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백원, 오백원 동전) 상당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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