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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7고단4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7. 자 범행 피고인들과 D과 2017. 8. 17. 01:15 경 정읍시 E에 있는 ‘F 교회’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4천 원을 꺼내고, 승용차 컵 홀더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21.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1. 01:15 경 정읍시 I에 있는 ‘J’ 건강원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화물차 오디오 박스 안에 있던 이 마트 상품권 (10 만 원 권 1매, 일만 원 권 2매) 과 동전 약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21. 자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각 특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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