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2018고단6919 사건의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48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이 선배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를 독촉받자 차량을 절취하여 부산을 떠나 경기도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14. 22: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중에 차문이 시정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와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14. 23:00경 부산 동래구 G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8. 15. 02:13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위 가의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