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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4 2018고단13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5. 31. 02:36경 정읍시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1만 원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6. 5. 04:43경 정읍시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현금 5만 원 및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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