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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0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8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5. 22:0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D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 01:28 경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24. 20:00 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과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기어 S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23:00 경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J 쏘렌 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물품 보관함 안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829]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 00:54 경 서울 양천구 L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M 포터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80,000 원 및 외국 화폐 6 장 (50 유로 1 장, 10유로 5 장) 을 꺼내고,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0:32 경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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