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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2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상가 동부다열 114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C’의 직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판매점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7. 31.경 판매용 휴대전화를 분실하자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통신사에 위 D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C’에서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LG 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동대문구 F, 신청인/가입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매,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한 이후,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사용하여 마치 D 명의로 새로이 통신사 회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LG U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 U 로부터 통신사 가입 보조금 명목으로 약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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