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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1 2013고단10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및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란에 ‘E’, 서명 란에 ‘E’, 가입자명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충남 당진 시 F 101동 1407’,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일 란에 ‘2012년 9월 27일’, 신청인 란에 ‘E’, 서명 란에 ‘E’이라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E’, 서명 란에 ‘E’이라 기재하고, ‘슈퍼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의 파워 할부할인 란에 ‘36개월, 매월 22,000원’, 신청일 란에 ‘2012년 9월 27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인 란에 ‘E’,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슈퍼플러스 가입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슈퍼플러스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핸드폰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동의 없이 소지 중이던 E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고, 제1항과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입신청서, 슈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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